부동산 취득세의 정의와 과세 표준
취득세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매매, 신축, 증여 등)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실거래가격이며, 취득세 본세 외에 부가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어 세부 합계가 구성됩니다.
주택 면적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부과 여부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 상에서 전용 면적이 85㎡ 이하인지 혹은 85㎡ 초과인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반면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반 거래 기준 0.2%, 중과 대상의 경우 0.6% ~ 1.0%의 농특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 요약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 가구의 주택 수와 취득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차등 부과됩니다.
- 비조정지역: 1~2주택까지는 일반세율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가 적용됩니다.
- 조정지역: 1주택은 일반세율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