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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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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개수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설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연도별 발생 연차 일수를 모의 계산합니다.

근속 정보 입력

근무 충족 조건

※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당 1일씩 부여됩니다.

개월

연차 유급휴가의 개념 및 발생 기준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여가 선용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본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비례하여 주어집니다.

1년 미만 신입사원의 연차 산정 기준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 아직 1년간의 출근율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매달 적립되는 형식으로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을 사용하는 법령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1년 차에 매달 개근해 모은 11일과 2년 차에 새로 발생하는 15일이 **각각 독립적으로 보장**되어 총 26일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근속 가산연차 제도

근로기준법은 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게 추가 휴가를 보장하는 가산 연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며, 가산 연차를 포함한 총 연차의 한도는 **최대 25일**로 제한됩니다.

• 근속 1년 완료: 15일

• 근속 2년 완료: 15일

• 근속 3년 완료: 16일 (기본 15 + 가산 1)

• 근속 5년 완료: 17일 (기본 15 + 가산 2)

• ...

• 근속 21년 이상 완료: 25일 (최대 한도)

🙋‍♂️ 자주 묻는 질문 (FAQ)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첫해에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후 1년이 지나면 정상 연차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 기간 동안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또는 연차 소멸 시점에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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