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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하게 계산 및 상호 분리(역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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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구분

세법과 기장 처리 과정에서 빈번히 혼용되는 공급가액공급대가는 명확한 경제적 차이가 있습니다.

  • 공급가액(Supply Value): 물품이나 서비스의 본래 가치이자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세전 순수 금액'을 의미합니다.
  • 공급대가(Total/Price of Supply):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10%)를 더한 '세후 최종 판매금액(합계액)'을 뜻합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금액이 바로 공급대가입니다.

부가세의 수학적 역산 공식

총 결제금액(공급대가)에서 부가세를 역으로 계산하여 분리하고자 할 때, 단순히 10%를 곱해서 공제하면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가치이므로, 다음 공식을 활용해 계산해야 원 단위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2.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 - 공급가액 (또는 공급가액 × 0.1)

예를 들어, 총 결제액이 110,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원이 되고 부가세는 10,000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는 매번 결제하는 상품에 자동 포함되어 있어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5%~4% 수준의 저율 과세(또는 면제) 혜택을 받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일부 제한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의 부가세율을 적용하며 대신 매입세액에 대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10%를 적용받나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가 부가세로 정산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1.5%~4% 수준의 낮은 요율이 부과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매입 세액 전액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나요?

면세 사업자(병원, 학원, 도서 등)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되므로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진행하여 소득세의 기초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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