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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과 적금의 만기 이자 및 세후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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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계산 차이점

예치 시점에 목돈 전체를 한 번에 입금하여 예치 기간 동안 그대로 두는 정기예금과,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여 적립하는 정기적금은 이자 계산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적금의 경우, 첫 달에 납입한 금액은 12개월 동안 온전히 이자가 적용되지만, 마지막 달에 납입한 금액은 단 1개월 치의 이자만 쌓입니다. 따라서 고지된 적금 이자율이 연 4%라 하더라도 실제 만기 시 수령하는 세후 총이자는 정기예금에 비해 훨씬 작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리와 복리의 개념 이해하기

  • 단리(Simple Interest):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직관적이며 만기 수령액이 원금과 고정 이자로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 복리(Compound Interest): 발생한 이자가 다음 주기(보통 매월)의 원금에 더해져 '이자에 이자가 붙는' 계산 방식입니다. 저축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산 증식 효과가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과세 및 세금 우대 혜택 정보

이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세전 이자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공제되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부 상호금융회사(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에서 가입 가능한 세금우대 상품의 경우 9.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등록 장애인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0%)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예금과 적금의 이자 계산 방식이 왜 다를까요?

정기예금은 목돈 전체를 만기까지 거치해 두므로 전 기간 이자가 붙지만, 적금은 매달 납입하므로 첫 달 불입금은 12개월치 이자가 붙는 반면 마지막 달 불입금은 1달치 이자만 붙기 때문에 세후 실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는 세금을 안 내나요?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대상(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가입 한도 5,000만 원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15.4%)가 전액 면제되어 세전 이자가 세후 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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