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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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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 구직급여 수급액을 모의 산정합니다.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총 역일수

※ 만 50세 미만 기준. 수급 기간(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및 산정 기준 완벽 가이드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로 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단,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이직 당시 적용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더라도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수급 기간은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자발적 이직(개인 사유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육아·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확인과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자진퇴사는 제한되지만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했거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고용센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2026년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를 반영하여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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