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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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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 야근 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한 연장근로 가산 수당(통상시급 × 1.5배)을 모의 산정합니다.

주 40시간 초과 (1.5배)
22시 ~ 익일 06시 (+0.5배)
8시간 이하 근무 (1.5배)
8시간 초과분 근무 (2.0배)

근로기준법 제56조 시간외 가산 임금 완벽 가이드 (2026년 기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모든 법인 및 사업장은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초과분에 해당하는 연장 임금은 시급의 150%로 가산 산정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에 해당하는 시간 역시 통상시급의 50%가 추가 가산됩니다. 휴일 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 50%씩 중복 가산되어 총 200%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 상여금도 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정확한 수당 계산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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