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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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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법정 퇴직금을 모의 산정합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 전 30일분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을 선택하면 총 근속 기간과 3개월 평균일수 분모가 자동 산정됩니다.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 미발생)

퇴직금 계산 공식 및 퇴직연금 완벽 가이드 (2026년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계산 공식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2년 4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DB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관리하며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지급받고, DC형은 근로자가 개인 IRP 계좌에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가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 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정확한 산정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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